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국무회의 의결
2024-12-17 10:29 사회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돌보는 모습. 사진=뉴스1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 25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사용 시 첫 달 급여 상한액과 한부모 노동자 첫 3개월 급여도 각각 250만원과 300만원으로 지금보다 50만원씩 인상됩니다.

급여 인상에 따라 12개월 육아휴직 시 받는 급여는 2310만원으로 총 510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부부가 1년간 휴직 시 받는 급여는 총 5920만원이 됩니다.

다만, 현재 육아휴직 급여 4분의 1을 휴직 후 직장 복귀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내년에 폐지됩니다.

또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직원이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중소기업에 최고 월 12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한 동료 직원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됩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