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채용사이트에 올라온 B주식회사 채용공고에 지원했습니다.
이후 B회사의 인사담당자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화상면접 진행 예정"이라며 화상면접앱 설치 가이드 영상과 URL을 받았습니다.
A씨는 "휴대폰 보안 설정을 해제하고 화상면접앱(악성앱) 설치 후 표시되는 면접코드를 보내달라"는 주문을 믿고 따랐습니다.
다음날 새벽, A씨의 휴대폰이 갑자기 버벅대며 검은 화면이 됐고 A씨는 그제서야 은행계좌에서 무단으로 각종 해외송금·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단 사실을 알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지원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했다고 오늘(17일) 밝히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사기범은 구직자에게 화상면접에 필요하다며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한 뒤 휴대폰을 원격조종하여 개인정보 탈취, 무단 계좌이체·대출실행 및 소액결제 등으로 금전을 빼앗았습니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채용담당자가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하지 않는다면서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 다르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인터넷주소(URL)을 통해 화상면접에 필요한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반드시 거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깔지 않도록 하고, 휴대폰의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을 항상 활성화해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