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명됐습니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사건에 대한 주심을 배당했습니다.
그 결과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됐습니다.
정 재판관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합니다.
정 재판관은 판사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항소심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항소심 재판 등 형사사건을 다수 맡았습니다.
지난 2018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국정농단의 주범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인 만큼 이 회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정 재판관의 처형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