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탄핵 재판보다) 먼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1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재판은 법상으로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법기능의 원칙상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먼저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야만 여야 균형이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는 90일 이내에 형사소송재판 2심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이사를 갔으면서도 재판부에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며 "전형적인 재판 지연 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대표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고의적으로 수령 거부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걸 두고 "통지서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접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 재판 원칙은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 대표도 사법부와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재판지연전술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