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보낸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6일 오전 10시께부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수전사령부 산하 제1공수여단과 제3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ㄴ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현장 지휘관들과 상의한 끝에 국회의사당 안으로 진입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안으로 더는 들어가지 말고 상황을 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부 명령에 따라 국회에 실탄을 소지하고 간 사실은 있지만, 계엄군 개개인에게 나눠 주지 않고 우발 상황을 대비해 차에만 보관했다고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