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늘(17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법제처에 접수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한 권한대행은 현재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 4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고심 중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