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법사' 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경북 영천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당선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사건은 배우 배용준 씨 투자 참여 사실을 내세운 이른바 '욘사마 코인' 사기 사건 수사 과정 중 전 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단서를 포착하며 진행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경선 승리를 위한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해당 후보자가 낙선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전 씨를 체포하면서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강남구에 위치한 법당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2022년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캠프 하위조직인 네트워크본부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고문직 명함을 지니고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