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가 20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총회는 현지시각 1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하에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에는 북한인권의 심각한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올해 1월 더 이상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국가 예산이 비정상적으로 군사비에 할당돼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 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지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