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정황을 먼저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 대해서도 오는 24일까지 탄핵 소추 의결이 부당하다는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의견과 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헌재는 19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탄핵심판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원래 재판관 평의는 2주에 한 번 열리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주 2회 이상 열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27일 준비기일을 기점으로 시작됩니다. 2~3차례 준비기일을 마친 뒤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열릴 전망입니다. 탄핵심판은 공개변론이지만, 생중계되지는 않습니다. 헌재는 변론을 마칠 때마다 영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