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은 명백한 불법 체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폭력 경찰을 앞세워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주장입니다.
공수처는 기소권한도 없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라고 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겠다며 공수처 체포팀 앞에 도열한 대통령 변호인단.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대통령 체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통령 측은 애초에 대통령 기소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사건을 맡았고, 공수처 관할 법원도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위법 체포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석동현 /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공수처법 26조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하기 때문에 영장청구 관할 역시 오직 서울중앙지법이 될 수밖에 없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서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며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는 불법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를 향해선 폭력 경찰을 앞세워 국가권력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면서 모두 법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을 수용한 건 공권력 사이의 충돌상황을 막고 시민 안전을 걱정한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석동현 /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진입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는 시민들 일부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시민들 안전을 걱정했고."
또 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체포적부심사 절차를 밟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박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