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출처 = 뉴스1)
의견서는 "피청구인(우 의장)의 자의적 행위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게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7일 사건 접수 이후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탄핵소추절차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심의·표결 기회 등이 상실됐다"는 내용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우 의장이 법사위 회부 여부에 대한 논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여당 의원들의 의사 표명 기회가 침해됐다는 취지입니다.
의견서에는 '본회의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는 국회법 제130조가 담겼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부실한 탄핵사유를 정정할 기회를 잃었다"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정족수는 151명이 아닌 200명이라는 점도 담긴 것으로 알려집니다.
권한쟁의심판은 오는 19일 오후 4시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가운데 김기현, 주진우 의원도 직접 재판정을 찾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