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범 1심서 ‘무기징역’

2025-02-20 15:27 사회

20년 만에 법정에 선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의 피고인 60살 A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오늘(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 9일 오후 강원 영월군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30대 중반 여성 C씨와 교제 중이던 A씨는 C씨가 피해자인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든 것으로 검경은 판단했습니다.

장기 미제인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B씨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내용 등 재수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은 넘겨받은 검찰은 3년 7개월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A씨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고, 짜맞추기 수사인 만큼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범인으로 지목돼 지난해 7월 17일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2월 말 구속 만기로 보석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씨는 이날 무기징역 선고로 다시 수감됐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