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오늘(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 9일 오후 강원 영월군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30대 중반 여성 C씨와 교제 중이던 A씨는 C씨가 피해자인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든 것으로 검경은 판단했습니다.
장기 미제인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B씨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내용 등 재수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은 넘겨받은 검찰은 3년 7개월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A씨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고, 짜맞추기 수사인 만큼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범인으로 지목돼 지난해 7월 17일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2월 말 구속 만기로 보석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씨는 이날 무기징역 선고로 다시 수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