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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법원 “구속사유 소멸 안돼”

2025-02-20 15:43 사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 제공)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취소 기각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4일 구속취소 청구를 신청하며 지난달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6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구속취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 기록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며 지난 1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집행정지 가처분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결정을 내리기 위해 숙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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