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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첫 재판·구속취소 심문, 1시간10분 만에 종료

2025-02-20 11:16 사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 경찰 기동대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이 약 1시간 1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관련해선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4일로 지정했고, 구속취소 여부와 관련해선 10일 이내로 추가 의견서를 받아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3분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판 시작 후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 기록 등 재판 관련 기록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다며 증거 인정 여부 등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날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 쪽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3주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면서 주 2~3회 집중 심리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곧바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의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적부·구속 심사 소요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하고 이에 따라 현재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이미 만료돼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과 기소가 유효 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서면을 열흘 이내에 제출하면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재판을 마친 윤 대통령은 곧바로 오후에 열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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