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출처: 뉴스1)
대법원은 오늘(20일)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김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서울의소리 녹취록'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고의로 유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당시 '스트레이트'가 녹취록 공개를 예고하자 방송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받아줬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은 사건 대리인으로서 결정문을 MBC 측에 전달했을 뿐, 불법 유출한 적이 없다며 유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1심은 유 의원이 김 변호사에게 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유 의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여사 녹취록 유출 논란은 공공의 관심사였고, 유 의원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유 의원이 보도자료에 사용한 표현과 형식, 내용을 볼 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인신공격이 아니라는 판단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