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 영상 캡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장관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상황을 점검하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연락해 단전·단수에 관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 등 내용이 적혀 있는 쪽지를 보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