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 측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문제 삼았지만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진술 과정이 다 영상으로 녹화됐다"며 "이제까지 전문법칙을 완화한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피의자 신문조서가 진술한대로 기재됐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며 증거 채택을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대행은 "증거 결정에 대한 재판부 결정은 4차 기일에서 이뤄졌다"며 "지금 이의신청하는 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이미 두 차례 이상 재판부(가) 의견을 밝혔다"고 재차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