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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 석방…재판부 “수면장애·우울증 탓”

2025-02-18 14:42 사회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8000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3회에 걸친 대마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엄홍식은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 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걸로 보인다"며 "엄홍식은 현재 약물 의존성 상당 부분을 극복한 걸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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