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지난해 12월 6일 경기도 수원시 효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전국대학 지원 참고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감사원이 산정한 뒷돈 규모는 총 212억9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8500만원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최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서울,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소재 중고교 정규교사 중 문제 제작 등 대가로 2018~2022년 50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실태를 점검한 내용입니다.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거래는 사교육 업체가 수능에 연계되는 EBS 교재 집필진이나 인맥·학연을 동원해 교사와 접촉하고 구두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고교교사 A씨는 학원 강사 B씨에게 2015년부터 모의고사 문제를 꾸준히 판매하는 등 8개 업체로부터 5년 동안 6억1000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사 C씨는 2019년 다른 교사 6명을 끌어들여 문제 2000여개를 강사에게 판매해 3억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고교 과학교사 D씨는 교사 35명으로 문항 제작진을 꾸리고, 배우자가 설립한 '문제팔이'용 출판업체를 통해 제작진의 문제를 구입한 뒤 사교육 업체에 팔았습니다.
사실상 D씨 부부가 만든 업체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부터 4년간 매출 18억9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감사원은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등 비위 정도가 큰 교사 29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8명) 혹은 비위통보(21명) 하고, 나머지 220명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