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하였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리모 씨는 이날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을 해서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