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왔습니다.
Q1. 내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론도 결론이지만, 관심이 쏠리는 이유,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관돼 있어서죠?
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의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심판을 받고있는 인물들, 윤 대통령 포함해 모두 4명입니다.
이 중에 한 총리 사건 제일 먼저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 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그 결과를 가늠해 볼 헌재의 의견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Q2.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탄핵심판 각하 가능성도 내일 가늠해 볼 수 있습니까?
그간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탄핵 각하와 기각 근거들은 한 총리 탄핵 사건과도 일부가 겹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각하 주장의 근거 중 하나,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겁니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서의 80%에 해당하는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면서 "국회 재의결 대상이다"고 주장했거든요.
앞서 헌재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었죠.
한 총리 탄핵 사유에서도 '내란죄 철회' 논란이 일었는데, 여기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내일 선고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Q3. 대통령 측은 각하 아니면 기각이라고 자신하던데, 기각이나 인용 여부를 판단할 실마리도 내일 한 총리 선고에 포함돼 있다는 거죠?
네,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중복되는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이 바로 이건데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절차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 때 직접 "국무회의를 할 게 아니었다면 국무위원들이 왜 대통령실에 왔겠나"라면서 계엄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적법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도 증인으로 나와서 "국무위원들 열띤 토론이 있었다"면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다고 했고요.
반면, 국회 측은 "5분 만에 끝난 데다 회의록도 안 남겼는데 어떻게 국무회의냐"고 반박했잖아요.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헌재가 한 총리가 참석한 국무회의 적법했다고 보면 대통령 측에 크게 유리해 지고, 반대로 허울 뿐이었다고 본다면 반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Q4.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도 문제라고 반발했잖아요.
네, 대통령 측이 기각을 주장하는 또 다른 사유기도 하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수사 진행 중인 사건 기록 송부·채택은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고 반발해왔죠.
한 총리 탄핵심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한 한 총리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증거로 채택됐거든요.
재판부가 내일 결정문에 이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을 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윱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재 증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심판정 증언이 다른 경우가 여러번 있었죠.
만약 헌재가 이 수사기록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은 헌재 증언 중심으로 따지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 측은 내일 헌재의 결정을 주시할 겁니다.
Q5. 한 총리 탄핵이 각하나 기각이면, 최상목 대행의 두 재판관 임명도 원천 무효다. 이런 여권 주장에 힘이 실릴 지도 내일 알 수 있다고요?
네, 한 총리의 탄핵 사유 중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헌재가 이 사유 기각하면 최상목 대행의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 임명은 '원천 무효'고, 두 사람이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헌재는 앞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대행의 임명권은 헌법상 의무"라며 미임명은 위법이라고 판단했거든요.
한 총리 선고 때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을 위헌,위법이 아니거나 파면 사유 아니라고 할 지도 내일 선고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김지윤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