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헤아릴수 없는 해악을 끼쳤다”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을 파면까지 해야 할 정도로 계엄의 무게는 무거웠다고 봤습니다.
국회 잘못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군과 경찰을 동원한 계엄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겁니다.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비상계엄으로 입은 국민의 권리 피해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어긴 계엄선포로 국가긴급권이 남용되는 역사를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될 책임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본 겁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해 얻는 이익과 그로 인한 국가적 손실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법치와 민주국가의 기본원칙을 어긴 정치 지도자에게 관용은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겁니다.
채널A 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이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