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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확인 대상에 전 대법원장·전 대법관 포함”

2025-04-04 18:5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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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헌법재판소는 선관위 독립성 침해로 봤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체포 대상으로 한 건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봤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한 위치 확인 대상자 가운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위치확인은 체포 목적에서 이뤄졌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정치인과 법관 체포 시도 의혹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폭로로 불거졌습니다.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지난 2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김민웅… 네, 위치추적이라 한 게 맞습니다."

      체포 지시에 관여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홍 전 차장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 겁니다.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한 것도 중대한 헌법위반으로 봤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선거 시스템 점검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헌재는 CCTV 영상 공개나 수검표 도입 등 선관위가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들어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허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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