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문제가 없다고 체코 경쟁당국이 최종 판정했습니다.

현지시각 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OHS는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이의 제기 절차 동안 계약체결을 보류하도록 한 임시 조치도 해제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의 경쟁사였던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앞서 지난해 7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탈락하자, 체코 공공조달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고 한수원의 계약 이행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경쟁당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 중단을 합의한 웨스팅하우스에 이어, EDF의 주장까지 체코 경쟁당국이 최종 기각하며 한수원과 체코 정부 간의 최종계약 체결도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측은 당초 지난달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지만 경쟁당국의 심사와 계약 보류 조치로 지연돼왔습니다.
한편 체코 정부는 지난해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습니다. 체코가 제시한 사업비는 4000억 코루나(한화 약 26조 원) 규모로,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한국전력의 그룹사 3곳과 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가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