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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찰 2차 소환도 불응…“범죄사실 성립 안 돼” 의견서 제출

2025-06-11 13:00 사회,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경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의견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지난 1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위법·무효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및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모두 군사기지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라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얻은 진술들 역시 위법수집증거라 할 것이므로 혐의를 소명할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체포영장집행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영장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이달 5일 출석할 것을 지난달 27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출석을 요구한 날인 5일 직전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불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2일 출석할 것을 추가로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수차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불러 비화폰 기록 원격 삭제 정황 전모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쏟아왔는데, 삭제를 지시한 윗선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소환 통보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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