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S부문은 오늘(12일) 오후 이런 취지의 내용을 사내망에 공지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에 접속이 필요할 경우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 관리와 운영, 연구, 개발 목적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접근 권한은 AI 개발자인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고, 임원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DS부문 내부에서 오픈AI의 인공지능 챗봇서비스 챗GPT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쓸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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