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으로 임명한 조은석 전 감사위원(사법연수원 19기)은 "오로지 수사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특검은 13일 검찰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수사에 진력해 온 국수본-공수처-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습니다.
조 특검은 검사 출신으로, 검사장 승진 후 대검찰청 형사부장,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감사원장 직무대행 등을 거쳤습니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엔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부실구조 혐의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까지 둘 수 있으며 60명의 파견 검사 등 최대 267명 규모입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입니다.
조 특검은 13일 검찰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수사에 진력해 온 국수본-공수처-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습니다.
조 특검은 검사 출신으로, 검사장 승진 후 대검찰청 형사부장,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감사원장 직무대행 등을 거쳤습니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엔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부실구조 혐의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까지 둘 수 있으며 60명의 파견 검사 등 최대 267명 규모입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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