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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으로 늘어…“반성하는지 의문”

2025-06-13 15:14 사회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가 지난해 5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6)씨의 항소심에서 1심 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5년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니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결과와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반성문 제출이나 당심 법정에서의 최후 변론 등만으로는 이와 같은 의구심 해소에 부족하다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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