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제1스트라이커여단 장병들이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뉴시스)
미 의회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원회는 현지시각 11일 공개한 NDAA 요약본에 "국방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인증할 때까지 한반도에서 미군을 감축하거나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전작권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의 효과를 문서로 제출해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는 어떤 감축도 실행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관련 조항을 담은 법안은 상원 군사위에서 표결에 부쳐졌고,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됐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주한미군 감축 및 전작권 전환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다수인 미 상원에서 이런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NDAA는 미 국방 예산의 방향성과 핵심 국방 정책을 설정하는 중추적 법안입니다.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각각 초안을 마련한 뒤, 양측의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현재 하원 군사위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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