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6일 첫 소환조사를 받은 이후 지난 12일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 여사의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이날로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했고, 김 여사 역시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여사 가족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는 IMS모빌리티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투자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차명 회사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46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특검팀은 기업들이 김 씨와 김 여사의 인맥 등을 고려해 거액을 투자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도 동시 소환됩니다. 전 씨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을 받고 김 여사에게 6000만 원대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천수삼농축차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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