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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1심서 실형

2025-08-18 15:33 사회

 합성 대마 투약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철규 국민의힘 아들 이모 씨 (사진 출처: 뉴스1)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8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12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임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했습니다. 임 씨에게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를 수강하고, 173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공공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꾸짖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합성 대마를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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