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지난 17일 서울에서 픽시자전거를 타고 있는 학생들 모습.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실은 지난 8일 픽시자전거에 대한 학생 교육과 지도의 필요성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각급 학교 교통안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시교육청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검토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검토서에서 시교육청은 '제동장치를 제거한'과 '자전거'는 법률상 상호 모순되는 용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제동장치가 없으면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일법상 차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자전거로는 간주할 수 없는 만큼 법률상 명확한 정의를 정립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제 법률 검토를 거쳐 픽시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만큼 "픽시자전거의 도로 주행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기에 계도·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위해서는 법률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교육청의 소극적 행정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검토서를 작성했을 당시 경찰에서도 법적 제한이나 근거가 명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각 학교들로부터 픽시자전거 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어 관련 교육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현재 시와 교육청이 제공하는 자전거 안전교육 자료와 학생안전 매뉴얼을 점검한 결과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을 언급한 항목은 일부 존재하지만 이용 수칙, 보호 장구 착용 의무 등 핵심 내용은 빠져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 빨리 관련 자료와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서울에서는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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