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업체 창고로 사용되던 유령법인 사무실(사진출처:서울서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오늘(18일) 60대 의약품 업체 대표와 대학병원 이사장 등 총 8명을 배임수·증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업체 대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령법인을 세워 대학병원과 의료법인 이사장 등에게 총 50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의약품 업체 대표가 병원 이사장 가족 등에게 유령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게 한 후 배당금을 주거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주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의약품 업체 대표가 유령법인의 법인카드와 법인 명의 골프장 회원권을 이사장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약 16억 원을 제공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3년 12월 관련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월과 4월에는 업체와 병원, 법인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이 과거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던 것과는 다른 신종수법이라며, 의료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리베이트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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