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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업지역에도 최대 400% 상한 용적률…삼환도봉 분담금 1.7억 감소

2025-09-04 13:21 사회

 사진: 도봉삼환아파트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에도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4일) 준공업지역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법적 상한용적률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250% 상한용적률을 적용 중인 준공업지역은 이번 용적률 상향으로 주택 세대수가 늘어나 가구당 분담금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첫 사례인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는 당장 1인당 분담금이 1억 7천만 원 줄었습니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가구 노후 단지입니다. 2021년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다른 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와 이미 226%인 용적률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삼환도봉아파트에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해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43%로 완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최고높이 42층에 세대수는 기존 660세대에서 993세대로 333세대 늘고, 세대별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4억 3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으로 1억 7천만 원 줄어들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 14개월 만인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오전 삼환도봉아파트를 방문해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도입 1호 지정을 알렸습니다.

오 시장은 "준공업 지역은 용적률이 낮아 새로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경제성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다”며 “용적률 상한을 높여 구로, 영등포 등 서남권 이외에 동부권으로도 재건축을 촉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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