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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내려와라”…피해 보상은 어떻게?

2014-10-20 00:00 사회

아까운 인명을 순식간에 앗아간 판교 테크노밸리 공연장.

수백 명이 모인 행사에서 주최 측이 취한 안전 조치는 "높은 곳에 있으면 위험하니 내려오라"는 사회자의 구두 경고 뿐이었습니다. 사고 희생자들은 피해 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현장.

공연 무대에서 불과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사고가 일어난 환풍구가 있었지만, 안전요원 배치 등 적절한 사고 예방조치는 없었습니다.

행사 주최 측이 한 것은 공연 사회자가 "높은 계단이나 난간 위에 있으면 위험하니 내려와 달라"고 말한 게 전부입니다.

법원은 앞서 2011년 아파트 환풍구에서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친 초등학생 박모 군이 낸 소송에서 "어린이들의 접근을 막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아파트 관리업체 측에 1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박 군도 충분히 사고 위험성을 알 수 있었다"며 아파트 관리회사 측의 책임을 60%만 인정했습니다.

이같은 전례에 비춰 이번 사고 희생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희생자들이 모두 직장인 등 성인이고, 좁은 환풍구 위에 20여 명이 올라서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희생자들의 사고 예측 가능성을 더 높게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대책본부가 서둘러 희생자들이 산업재해 적용을 받도록 법률지원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전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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