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대법원 제공
대법원이 최근 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동조합원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과 재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9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최근 특정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재판부를 구성하는 특정 법관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 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2010년 11월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한 사내하청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20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심을 뒤집고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별 조합원의 책임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 참여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배상 규모를 다시 산정하라고 결론냈습니다. 이 판결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었습니다.
여권과 재계에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노란봉투법'을 대법원이 판결로 만든 게 아니냐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기업은 여전히 위법한 쟁의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체 손해를 입증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기업에게 새로운 입증책임을 지우거나 더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