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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오늘 구속기로…직무유기 등 혐의

2025-11-11 07:47 사회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습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조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 유기,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습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호출을 받고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은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법에서 규정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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