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시스
강 의원은 국회법 102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해 '의제 외 발언 금지' 조항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실시간으로 적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또 국회법 106조의2 조항을 신설해 무제한토론 중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가 없으면 회의 중지나 산회 선포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시킨 것이 발의 배경입니다. 당시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나 의원이 '민주당 주도 8대 악법'을 비판하자, 우 의장은 "의제와 관련 없다"며 13분 만에 마이크를 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대치가 이어지다 우 의장이 결국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마이크를 끈 건 1964년 이후 61년 만의 일입니다.
강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소수 의견의 개진을 보장하기 위한 무제한토론의 경우 장시간 토론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논거와 배경 설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의원 발언권이 과도하게 위축되고 무제한토론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회의 중지 선포를 막는 것에 대해선 "무제한토론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무제한토론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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