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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 4개월

2025-12-11 11:08 사회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에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징역 5년형이 추가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총 47년 4개월을 복역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됐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A양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박사방' 개설 전에 일어난 범행입니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 2019년 8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2019년 9월 '박사방'을 조직한 범죄집단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2월에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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