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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이은해에게 편지 보내…“귀하, 진술 거부하라”
2022-10-28 19:26 사회

[앵커]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는 어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죠, 

그런데 구치소에 있던 이은해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에게 편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주빈은 뜬금없이 편지를 드린다며, 이은해를 '귀하'라고 불렀는데요.

채널A가 이 터무니없는 편지의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접촉한 건 지난 4월.

이은해가 체포된 직후였습니다.

이은해를 '귀하'로 부르며 손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조주빈은 "뜬금없이 편지를 드린다"며 "막막할 처지가 이해된다, 제 경험을 토대로 조언하겠다"고 운을 뗐습니다.

조주빈은 미성년자 등 여성 수십 명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죄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조주빈은 변호사 선임 등 법적 조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으면 답장을 달라면서, 답장할 땐 자신이 쓴 편지를 동봉해 돌려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주빈은 이은해에게 검찰 조사에 응하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사회가 절대악으로 설정한 이상 조사가 무의미하다며 조사 거부 혹은 묵비권으로 일관하다 법정에서 의사를 밝히라"는 겁니다.

이 편지는 지난 4월 말, 검찰의 구치소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구치소에서 입을 맞춘 정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주빈의 편지가 함께 적발된 겁니다.

조주빈은 재판부를 믿지 말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라고도 조언했습니다.

이은해는 조주빈의 말대로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 했지만, 국민참여재판은 거부했습니다.

어제 열린 1심 재판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을, 조현수는 30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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