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현재 국회가 비회기 기간인 만큼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구속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오늘(1일) 두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고 오는 15일까지 국회 비회기 기간이기 때문에 두 의원에 대한 구속심사는 바로 열립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필요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자동 기각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같은해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 원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같은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유일하게 수수자로 직접 지목된 현역 의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