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묶여 있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122억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환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은행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자를 특정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피해 회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 22일까지 피해자 100명에게 약 40억 원이 지급됐고, 나머지 403명에게도 피해금이 환급될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이자율을 낮춰주겠다는 말에 속아 제3금융권에서 대출받은 1500만 원을 보이스피싱범에게 입금했던 49살 윤모 씨는 지난 11일 경찰로부터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를 입은지 6년 만입니다.
윤 씨의 피해금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묶여 있었는데, 그사이 코인 가치가 올라 피해 원금의 2배 가량인 3000만원을 돌려 받게 됐습니다. 윤 씨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마침 제 생일이었다"며 "생일 날 3000만원을 받게 됐다"면서 "경찰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돈 세탁과 해외 반출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면 피해자가 돈을 되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현행법상 은행 등 금융회사는 범죄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 구제를 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기면, 피해자는 피해금이 거래소로 입금됐다는 사실을 통지 받지 못 하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