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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바꿔달라’ 이화영 신청 항고심도 기각
2023-11-17 16:47 사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이 재차 기각됐습니다.

수원고법은 17일 이 전 부지사의 기피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 판사 3명이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며 기피신청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위법한데도 발부해줬고,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이 전 부지사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판사 교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 결정에 불복해 지난 9일 수원고법에 항고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당초 이 전 부지사 변호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 여부에 대한 진술을 했다는 논란이 빚어졌고, 이후 변호인이 교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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