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4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유정의 진술이 자주 달라져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관련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주도 면밀하게 저질러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앞서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10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20대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범행 전에 또 다른 2명을 살해하려고 유인한 정황이 드러나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