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28일) 조 회장이 청구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5억 원을 비롯해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정했습니다.
아울러 증인과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법원 허가 없이 주거지를 변경하거나 해외로 출국할 수 없게 했습니다.
앞서 조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3월 27일 구속기소됐습니다.
구속만료 한 달 전인 지난 8월 조 회장 측은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보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구속만료 직전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약 3년간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제품을 다른 제조사보다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 원의 손해를 봤고, 몰아준 이익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회장은 오늘 별다른 재판 일정이 없는 만큼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