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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3-11-30 11:49 사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택시 기사 폭행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기사가 깨우려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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