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시스)
인천지법 형사 8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7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0시 35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시속 50km대로 운전하고 있었고 보행자 B씨는 적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전방좌우를 살피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한 반면 재판부는 "A씨가 시속 50km의 도로를 시속 51~53.1km 속도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동거리 분석을 맡은 도로교통공사의 보고서도 참작됐습니다. 도로교통공사에 따르면 당시 주행속도로 운전할 때 사람을 발견한 뒤 곧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33.3m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B씨를 발견했을 당시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 거리는 22.9m에 불과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주행속도와 정지거리, 발견 지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를 인지해도 사고를 피할 가능성은 적다"며 "A씨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