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집행유예 확정 
2024-02-29 14:08 사회

 대법원 청사 (출처 뉴스1)

제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이던 A 씨는 지난 2022년 5월~6월 고등학교 2학년이던 제자 B군과 총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했더라도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온전한 성적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A 씨와의 연인 관계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B군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