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 초등학생 아버지는 "다른 스쿨존 사고에 비해 현저히 적은 형량이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 씨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도 받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던 당시 만 9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가 20~3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즉시 현장을 돌아왔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