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받고 있는 입시비리·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이 대법원 3부에 정식 배당됐습니다. 3부 주심 판사는 조 대표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게 실형 선고를 내린 엄상필 대법관입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엄상필 대법관으로 정했습니다. 3부는 엄 대법관과 노정희·이흥구·오석준 대법관 총 4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엄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때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의 입시, 사모펀드 비리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발급, 딸 장학금 부정수령,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조 대표 사건 검토에 착수한 대법원은 빠르면 연내 확정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